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고 모두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벌써 오픈이 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체크하고 최대한 잘 준비해서 가능한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비교적 큰금액의 혜택이긴하나, 가족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하실때 확실히 챙겨야 겠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신경쓰고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기준과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가 중요한 충족 조건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①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조건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과 생계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만60세 이상 가능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만 가능
자녀 : 만20세 이하 가능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가능
②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등을 포함하여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는 세전 기준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③ 주소지 같지 않아도 가능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직계존비속( 부모나 조부모 또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자녀) 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 생계를 같이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는곳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소가 달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하는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 또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의 경우 완전히 독립된 생계를 하는 것으로간주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즉,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액수 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추가공제 부분은 대상별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연간소득에서 해당 조건충족 부양가족수 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해당 대상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 원,
경로자 즉 70세 이상은 100만원이 추가로 연말정산에 적용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은 여성의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 연 50만 원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추가공제에 관하여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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