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하는 방법
2020년이 된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모든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시간은 벌써 연말이 되고 정산을 할 때가 되었다니 참 새삼스럽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연말이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개정된 항목이 무엇인지, 내년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챙겨야되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따져보는 일입니다.
올해도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서, 2021년 연말정산 대비 어떤것들이 바뀌었고 준비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알아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이미 2020년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올 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있으니 잘 이용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지출,소득내역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공제상품 납입내역 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 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납입해야하는 부분은 더 납입하고, 카드를 어떻게 쓸지 등 절세 계획을 더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울정도로 웬만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확인해보고, 미리 증빙해야할 서류나 영수증 등을 챙겨두는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확대, 상향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액 소비가 안된 분들은 오히려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정확히하고 절세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택스의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a) 회원
공인인증서 접속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b) 비회원
성명,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최근 3년 사이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 선택’ 화면에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등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3. 내용을 이력과 수정한 후 계산하기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기때문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 아직 2020년 급여를 신고한것이 아니여서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합니다.
- 2020년 예상되는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 올해 인적공제에 변화가 있으신분 수정하기 (부양가족추가 혹은 부양가족삭제)
- 연금보험료등 '수정'란을 클릭해서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하여 2020년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한도 미달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자료 불러와서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임의입력)
- 계산하기 후 예상절감액 확인하기
- 미리 낸 세금 예상액과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유리합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4.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제한도를 30만원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a)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공제 :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용·체크카드로 했다면, 사용한 금액이 신청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b)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로페이 사용금액 30% 공제가 됩니다.
(단 사용처가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일지라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c) 기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은 1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 할 시에는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 추가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서 각 항목별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연말정산 미리보기
5. 2021 연말정산 개정 사항
a) 신용,직불카드등 공제율 변경
1~2월 : 15~40% 공제,
3월 : 사용처별로 1,2월에 비해 공제율이 2배 상향됨
4~7월 : 80%까지 공제됨
8~12월 : 15~40% 까지 공제됨
b) 중소기업직원 주택구입,임차자금 연간근로소득 제외
만약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낮은금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서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c)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근로소득)
올해부터 기존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합산 되었던 배우자가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d)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상향)
그동안 2,000만원 한도였던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는
벤처기업 우수인재 도입 목적으로 3,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e)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상향
그동안 2,500만원이었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기존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한은 종소세1억이하, 총급여1억2천만원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고, 퇴직연금계좌 합산하면 700만원까지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0 세 미만 근로자는 현행 그대로 400,700만원입니다.
g) 종합소득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 부양하는경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범위에 포함됩니다.
6. 연말정산 절세 팁
a) 소득공제 적용시 공제 기준액까지는(총 급여액의 25%) 소비 수단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소득공제율 : 이용액의 40%)→ 대중교통(소득공제율 : 이용액의 40%) →도서·공연(소득공제율 : 30%)
순서로 소비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b)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셔서 내가 쓴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한도가 이미 채워졌다면 남은11월 ,12월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c)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d) 개인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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