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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개인연금저축<총정리>

by melody C 2020. 11. 7.

 

개인연금저축<총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와 그 운용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중에서

개인 연금 저축의 종류, 또한 그 규모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연금계좌에는 총 2가지 

연금저축 계좌와 IRP(개인형 퇴직 연금)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교할 수 있도록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1. 연금 저축 신탁

 

2017년에 판매 중지 된 은행 개설 연금 저축계좌입니다.

연금 저축 신탁은 총 금액의 10%를 주식으로 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운용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되어

노후대비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계좌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 저축계좌로서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주식, 채권의 비율 없이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와 예금액의 보호 보다는

시장변동에 따라 성과 변동이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은 자유로 넣고 싶을 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계좌로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율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자율이 매우 낮기때문에 수익성도 낮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정기납이고 예금자 보호는 가능합니다만

연금저축보험에는 사업비(수수료)가 있으며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금 저축보험을 들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이율이 2.0% 라고 해도 매년 10%나 20%씩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다해도 이윤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의심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4.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전에 인출 시 2.2%의 해지 가산세가 붙는 단점이 있으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패널티는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수익금에 대한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1.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서 연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은 2.83%로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 돈을 자신이 운용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는 필요할 때 마다 가능하고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IRP의 경우는 DC와 같이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군인, 교사 등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시말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입을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입금받는 계좌입니다. 

 

DC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이전에 DC형에 있던 금액이  IRP로 넘어가는 것이고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IRP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원 00씨가  a라는 회사 퇴직 후, b회사에 다시 취직한다면?

a회사퇴직금을 IRP계좌에 받아 놓고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 b회사에서 퇴직할때 똑같이 또 퇴직금을 IRP로 넣어 계속 운용을 하다가

만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노후대비로 연금을 더 적립하고 싶다면

IRP계좌로 개인납입금을 추가로 입금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정해진 한도내에서 추가 입금 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ETF로만 운용할 수 있기때문에 

운용 비용이라는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또한 IRP는 주식 개별종목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개별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계좌(Defined Contribution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만,

 

연 7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최대 700만원)의 16.5%

- 연간급여 5,5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최대 700만원)의 13.2%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한도금액은  연금 저축계좌를 포함한 7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계좌 400만원을 채우게 되면 

최대 300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매년 700만원씩 적립을 한다면, 

매년 700만원의 16.5%인 115.5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을

퇴직 연금계좌 세금 공제로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중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연금 저축 계좌와는 다르게 퇴직연금계좌는 특정 사유없이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나 인출을 할 경우

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을

퇴직 연금계좌 세금 공제로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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