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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by melody C 2020. 11. 4.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이며,

 

산모의 회복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을 하여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출산 후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 받으면 좋은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 하실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며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 되는데

유형별로 세분화가 잘 되어있어서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 후 지원금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안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 중위소득 확대로 산모 23000 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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