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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kohi 인권교육

by melody C 2020. 10. 24.

 

kohi 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라면

기본적으로 노인의 인권침해사례에 관 의무적으로 배워야하고,  

 

가족이나 일반 다른 직종의 분들도 미처 모르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강의를 수강하고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KOHI의 강의는 자료 예시 함께 가정 내 가족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므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는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입니다.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을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강의의 핵심인 노인인권감수성은

노인의 특성을 파악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인권을 기반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가장 많이 활용되고 필요한 곳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으로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있는 시설이며,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 실비노인복지주택들이 있,

 

이들 시설의 운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ohi 인권교육

 

1.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

-위의 시설의  직간접적 종사

-가족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권장

 

kohi 인권교육

3.교육방법 및 시간

 

법적근거에 의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해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 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집합교육 연4시간 이상

- 인터넷교육 연6시간 이상

하지만 현제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동영상 교육수강을 기본으로합니다.

 

 

4.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개발원)

 

 

5. 강의 목차

 

- 인권의 이해

- 노인인권의 이해(1),(2)

- 노인인권 감수성(1),(2)

- 노인인권 실천

- 노인 학대의 이해

-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 노인인권침해사례

-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의 인권(1),(2)

kohi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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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권교육 실적 제출

 

 

 

제출기한: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년도 교육 이수증 일괄 제출

제출대상: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 2020년 근무하였던 종사자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달체계: 장기요양 기관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7.주의사항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이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더라도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수강을 위해서는 '크롬'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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