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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by melody C 2020. 10. 29.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로봇 공존 사회'를 대비하고자 한자.

 

2023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로봇과의 협업·공존을 이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도약 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로봇은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이며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코로나19 펜더믹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 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이기도 하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2018년 294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724억달러로

연 평균 25% 성장이 전망되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기준 국내 로봇 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로봇 기업 2천508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96.2%를 차지한다.

매출의 경우 10억 원 미만 사업체가 절반 이상(61.5%)이다.

 

이에 정부는 로봇 시장 규모가 2018년 5조8천억 원에서 2025년 20조 원으로 늘고

매출 1천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과제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다.

 

 

 

로봇산업 규제혁신로드맵 구축 과정

 

로드맵 구축은 기술의 발전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데

 

1)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수행(고위험 업무 등)로

정부는 2023년부터 2단계인 인간 협업/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산업(제조·건설·농업)·상업(배달·주차·요리)·의료·공공(소방·경찰)

4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3)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33건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체계

 

로드맵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을 추진한다.

협의의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33건의 개선 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4대 분야 별 과제 22건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 전용 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헌장 마련 등 안전성 검증 ,데이터 및 통신망 활용,

활용기반 구축 등 공통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로봇 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성능·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4대 분야의 주요 개선사항

 

산업 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등 6가지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아 도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걸림돌이 됐다.

 

또한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은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증특례 등과 연계해 안전·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상업 분야는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이다.

 

 

공공 분야는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다.

아울러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 과제 정리

 

방역로봇 : 성능 평가및 안전성 기준, 사용지침 개발

 

재난안전로봇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품목 반영및 분야별 현장 운용 매뉴얼 마련

 

배달로봇 : 실내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 실외 보도 통행허용, 도로주행 규제완화

 

주차로봇 : 주차 운행및 검사 관련 별도조항 신설닟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제조로봇 : 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

 

재활, 돌봄로봇 : 비대면 재활 서비스 추진, 재활로봇 수기화및 돌봄로봇 보조기기 품목반영

 

안전성 확보 : 사고신고관리시스템 구축및 로봇보험 도입, 분야별 안전성평가방법 개발

 

데이터규제 :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로봇 분야별 핵심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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