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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

by melody C 2020. 10. 16.

2021수능시험장  코로나19  방역 지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오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시험 관리기관,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과 함께

 

수능 방역 지침과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시험장 구분

*일반시험장 - 무증상 수험생 ---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실

 

*자가 격리자 - 별도시험장

 

*확진자 -  병원 시험장

 

2) 공통 사항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또한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하도록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방역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설치한다.

 

 

3) 예비소집

12월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생들은 건물 안으로 입장할 수 없으며,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장소에서 '워크스루'(walk-through)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표를 직계가족이거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4) 일반(무증상자) 시험실

3일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다.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과 증상을 확인 후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일반시험실에 있는 수험생도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밸브형이나 망사마스크 외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시험감독관은 답안지 수거 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답안지 수거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종료되면 안내에 따라 퇴실한다.

 

5) 일반(유증상자) 별도시험실

유증상자 별도시험실에는 수험생이 4명 내외로 배정된다.

5명 이상 배치할 때에는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별도시험실이나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을 1명씩 이용할 수 있다.

 

별도시험실 감독관은 시험관리본부 출입을 자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식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지도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한 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한다.

 

별도시험실 수험생은 퇴실시 일반 시험실 수험생과 동선이나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6) 자가격리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방송통신대 등 자가격리자들이 사용할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4명 내외의 학생이 배치되며 칸막이가 설치된다.

화장실 이용시 1.5m 이상 간격을 확보해 1명씩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요원이 판단해 시험을 중단하고 보건소로 연락, 이동시킬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별도 회소용 비닐봉투만 모아서 회송용 상자에 포장하며 포장 이후 개봉을 금지한다.

수험생들이 사용한 폐기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안내하며 시험종료 후 상자에 밀봉한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병원 시험장 감독관은 KF94 마스크 외에도 전신 보호복, 고글 등을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시험 5일 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7) 확진자

확진자를 위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의 경우

문답지와 영어듣기평가용 CD 등을 시험전날 보안테이프로 밀봉해

시험당일 아침 파견 감독관에게 인계한다.

 

시험당일 시험실은 관계자 이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의료진 협조를 받아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은 의료진 판단을 받아 시험을 중단한다.

 

사용된 마스크와 보호구를 비롯함 폐기물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별도시험장 시험실 감독관들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잠복기를 고려해 5일 뒤인 12월8~17일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육부는 별도시험장의 경우 일반시험장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교사 대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장학관, 행정직들이 감독관으로 파견하도록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8) 그 외의 지침 사항

교육부는 앞서 수능 1주 전인 11월26일부터 모든 고교와 시험장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전후로 수험생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며,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 등은 시험 종료 후 14일간 37.5도 이상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지 몸 상태를 살펴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복도와 시험실을 순회하며 수험생이 버리고 간 개인마스크 등을 수거하고

보호구 등을 폐기용봉투에 넣어 소독하고 시험장 폐기박스에 포장해 버려야 한다.

이후 시험장은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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