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by melody C 2020. 10. 23.

 

2021년 4대보험 요율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요율과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율을 현재 10.25%에서 1.27% 인상된 11.52%로.

건강보험요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질병의 상황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보험금입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을때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이므로

인상된 6.86%를 개인이 모두 납부하는것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재 개인부담 3.335%에서 3.43%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재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보험 종류

 

2020년

 

2021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1. 국민연금

 

4.5%

4.5%

4.5%

4.5%

2. 건강보험

 

3.335%

3.335%

3.43%

3.43%

요양보험

(2021년 건강보험료의11.52%)

10.25%

10.25%

11.52%

11.52%

3.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0.8%

0.9%

0.8%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직원수에 따라

없음

직원수에 따라

없음

4.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

없음

업종에 따라 상이

없음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바뀌는 보험료 요율에 따라 월급 실수령이 바뀌고

사업주는 내년 보험료 요율을 근거로 인건비 예산을 세우게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2.89%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총 3,399원 증가하였으며

보험료율로 따지면 기존 6.67%에서 6.86%로 인상된 것입니다.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총 2,756원 인상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점수에 201.5원을 곱해서 월 납입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50%를 사업주와 나누어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또한 한가지 더 확인 하실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계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 시킵니다.

국민연금에서 하한액적용 경우,

월 320,000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는 월320,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320,000x4.5%)

반대로 월 5,030,000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월 5,030,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5,030,000x4.5%)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보험 종류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5,030,000 원

320,000 원

건강보험

98,537,460 원

278,950 원

 

오늘은 인상된 2021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경제회복이 되어 보험료 인상이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나라도 적당한 세금으로 잘 운용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ohi 인권교육  (0) 2020.10.24
kohi 의무교육  (0) 2020.10.23
<총정리>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  (0) 2020.10.16
2021 수능 디데이  (0) 2020.10.06
2021 수능 샤프  (0) 2020.10.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