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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전기차 보조금<친환경자동차 보조금>

by melody C 2021. 1. 22.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1월 21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개편하는  '2021 보조금 체계 개편책'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정부보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 보급과 지원계획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올해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13만6185대 보급  예정입니다.

 

전기차(친환경자동차)  :  12만1000대 

수소차(친환경자동차) :  1만5185대  

 

전기버스(친환경자동차)  :  1000대 

전기화물차(친환경자동차)  : 2만5000대 

수소버스(친환경자동차)  :  180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를 2억원씩 지급하게됩니다.

 

우선, 친환경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121천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1180) 보다 5005(21.4%)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수소차는 1만5천대에 총액 3655억원 규모의 구입 보조금이 지원되며 차량 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9.2% 증가한 규모로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친환경자동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전기·수소차 (친환경자동차)구입시보조금

 

정부는 전기차(친환경자동차)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위한 조처로 구입보조금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9000만원 이상 전기·수소차(친환경자동차)  : 보조금 0원

 

6000~9000만원 전기·수소차(친환경자동차)  : 차량보조금 50%만 지급 

 

6000만원 미만 전기·수소차(친환경자동차)  : 차량보조금 전액 지급

이런 조치는 국산 전기차(친환경자동차) 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 전기차는 상황이 불리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은 현대차 코나가 690만~800만원, 기아 니로는 780만~800만원 등이며,

 

국내 기반을 둔 브랜드의 수입차 중에선 르노삼성의 조에가 702만원, 쉐보레 볼트는 760만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됩니다.

 

반면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분야 세계 1 업체인 테슬라 차량 5 가운데 우리 9천만원이 넘는 ‘모델 엑스(X), ‘모델 에스(S)’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로 인기를 끄는 '모델3' 가운데도 6천만원을 넘는 일부 트림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받게 됩니.

 

보급형 모델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는 보조금을 684만 원, ‘롱 레인지’는 341만 원 받게 되어 지난해보다 각각 52만 원, 430만 원 줄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EQC 400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e-트론 55 콰트로, 재규어 랜드로버 I-페이스 역시 9000만원 이상의 고가여서 구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기택시(친환경자동차)추가보조금

 

주행거리가 긴 택시가 액화천연가스(LPG) 연료를 쓰지 않으면 환경개선 효과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택시(친환경자동차) 구입 때 보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고지와 교대지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이 쉽도록 할 예정입니.

 

 

화물차(친환경자동차)보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 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차량 인센티브

 

전기차 보조금  세부 산정 기준에서도 연비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온이 낮을 때도 우수한 주행거리를 보이는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입니다.

 

 

'저공해차(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제'보조금

'저공해차(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과 더불어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며,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전기 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해 수리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수리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리 의무기간의 경우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로 정해졌습니다.

 

 

 

전기차(친환경자동차)충전기 지원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7㎾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씩 지원 합니다.

 

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단가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해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최소 인력은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상향하고, 홈페이지 개설 등 운영능력을 평가합니다.

 

 

수소차(친환경자동차) 충전소지원

아직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수소차(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는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적자를 기록하는 수소충전소에는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수소충전소 지원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 손익분기점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차액 보조로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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