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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득 되는 정책과 정보

2021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준<깔끔정리>

by melody C 2021. 1. 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준 <2021>

 

 

모두의 바램과는 다르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의 재산 완화 기준과 급여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란? 

기초생활수급 신청 조건에 '수급자'의 소득 · 재산 기준만 적용되고,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부, 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 · 재산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한 해 기준을 폐지(제외) 하는 것 입니다.

 

 

3. 노인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020년부터 이미 적용 중)

 

-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 고재산(9억/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즉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4. 각 급여 별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5. 자동차 기준 완화

 

1) 주거 · 교육급여

 

<승용-현행기준> : 생계·의료 승용기준과 동일 함

 

- 개정: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이거나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개정(신설) :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 · 화물 -현행기준> : 생계·의료 승합화물기준과 동일 함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의 소형 이하 승합 · 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생계 · 의료급여

 

<승용 현행기준> :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된  차량 또는 150만원 미만 

개정: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 · 화물 현행기준> :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개정: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6)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7)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영구임대.전세임대 등 주거지원

인당 10kg 씩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

종량제봉투 매월 지급

 

인터넷 기본료 할인

휴대폰 요금 할인

 

집수리 무료지원 (해당 주민센터 )

이사무료서비스 (지자체마다 다름)

해산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장제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여름 . 겨울)

신용회복지원제도

 

주민센터 강좌 수급자들은 1강좌 무료 수강

ebs무료수강

토익응시무료

 

도담도담 장난감 1년 무료이용(1년단위갱신)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무료

 

 

용인어린이박물관 입장료무료

고성공룡엑스포 주차.입장료무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교체 무료

민원 서류 발급 무료

 

자동차 과태료 50%할인

독감 무료 접종

 

스포츠바우처

나눔티켓

 

문화누리카드

산림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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