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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by melody C 2020. 11. 6.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매일매일 변하는 세계정세와 경기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그로인해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찿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와 정년보장 그리고 퇴사후 연금까지 공무원이 가지는 안정성은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능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등 3가지가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4종,유족급여6종,장애급여2종,

순직유족급여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사 후 어떤 연금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 후 본인이 직법 신청해야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1) 장기급여

장기 급여는 퇴직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되는 급여이며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2) 단기급여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3종이 있으며

사망조위금을 제외한 재해보상 급여의 경우 동일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실제 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가능하고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

 

1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 60세 이상인 경우 수령 가능하며

이때 퇴직연도에 따라 실제 수령가능한 연령은 각각 다릅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60세 이전에 퇴사한 자라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 연도별, 그리고 60세 미만 정년, 직제정원 개폐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실제 연금 개시 시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한 퇴직을 한 경우

    21년도까지 퇴직한 자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신청이 가능하지만

    2022년~2023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후 1년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2) 21년도에 퇴사한 경우 60세부터,

   2024~2026년에 퇴사한 경우 62,

   2030~2032년에 퇴사한 경우 64세부터 퇴직연금개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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